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오늘부터 소득제한 상향·대출한도 확대

자녀수별로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 전용 및 유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혜택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신설해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가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우의 경우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이 2억원, 지방이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로 우대금리가 신설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4억원, 지방3억원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됐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도 허용돼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만약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80%인 3500만원 및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연소득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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