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행위 경고…"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카페, 아파트 주민회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율 인상 계획과 관련,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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