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서민금융· 복지 양방향 서비스 시스템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인도 비디아사가르 대학(Vidyasagar University)의 아루니마 다르(Arunima Dhar) 교수는 논문 '소액금융과 사회복지: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에서 소액금융(Micro-Finance)을 '빈곤문제의 해결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소액금융을 '대형 우산'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인도 빈민들이 소액금융을 이용해서 사채업자의 추심에서 벗어나고 창업을 통해 자활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 교수의 소액금융에 대한 관점은 복지의 개념과 비슷하다. 소액금융과 복지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인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글로벌 컨소시엄인 '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 CGAP)'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금융은 '빈곤층 바로 위 취약계층'과 '일반적인 빈곤층'으로 구성된 빈곤선 근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복지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액금융은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복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국내에 적용하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금융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이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논의된 바와 같이 소액대출의 개념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복지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국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도 있다.

첫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하나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복지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른 제한이 있다.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서민·취약계층도 원하는 정책서민금융 또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수요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정책서민금융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지자체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한다. 특히 몰라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원대상 한정', '신청주의'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정책서민금융과 복지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4%가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33%가 '대상자가 몰라서'로 응답해 비자발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아 메꾸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서민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7월 서민금융진흥원은 복지 수급이 가능한 금융취약계층이 무리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한 복지연계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1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 상담자 중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복지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 6월부터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에게 정책서민금융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내방객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맞춤대출서비스, 자영업자 무료컨설팅, 금융교육, 취업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서민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 및 유관기관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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