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규준 확정…부정합격자 일정기간 응시도 제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규정도 마련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이들은 이후로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채용비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준다. 즉 필기전형을 통과했지만 청탁자에 밀려 면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피해자가 면접 기회를 얻는다.

이 밖에도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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