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과열' 하남시 불법·편법 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오는 6월 4일부터 실시된다.

대상지는 하남 포웰시티(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925세대) 등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자들이 몰린 곳이다.

하남 포웰시티는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명이 청약을 접수했으며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 116가구 모집에 1521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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