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사고 때 1회 조치로 매매 차단

금융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증권사 주식 입출고 확인 강화…공매도 위반자엔 형사처벌

자료=금융위원회

주식매매사고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단 한 번의 조치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버튼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단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게 돼 주가급락 등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과 승인 절차도 강화한다.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한다.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돼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식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이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로 주식보유잔고에 대한 검증체도 마련한다.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이 막힌다.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 방식처럼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질 경우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시 주문차단 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의 위법성 조사에 나선다.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도 손본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하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및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등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는 전산화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공매도에 대해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여가능 종목과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게 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수준도 높인다. 전담조사반을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한다. 현재로선 공매도 규제위반 시 과태료(기본 6000만 원, 최대 1억 원)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올해 3분기 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공매도 제재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처는 지난달 '삼성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조합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특히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은 1208만 주를 매도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12% 급락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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