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DB금융투자 노조탄압 사건

사무금융노조는 작년 5월11일 서울 강남구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 DB금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며 고원종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사진=장영일 기자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조합 탈퇴 강요)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 노동조합이 작년 5월11일 DB금융투자 고원종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사측이 작년 3월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전 직원 연락처 삭제, 채팅방 탈퇴 종용은 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날 사측은 "노조탄압이라는 반복된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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