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종결…대법, 신상훈 前 사장에 2천만원 벌금형 확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무죄’…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유지에 문제없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한 사태’가 드디어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었다.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 사태’는 이것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신 전 사장은 현재 맡고 있는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 전 사장이 신한지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 주식 약 24만주에 대한 스톡옵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신한 사태’ 후 이사회로부터 행사가 보류된 상태다.

다만 완전 무죄가 아니기에 스톡옵션 지급이 배임 혐의로 걸릴 수도 있어 신한지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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