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과 협업 700억대 카드깡 조직 검거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협업해 700억대 카드깡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카드깡 수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초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통신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모씨 등은 총책, 관리책, 송금책, 물품구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라고 광고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1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소지여부를 확인 후 카드깡 대출로 유도했다. 그 후 2차 상담원이 신분증,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해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 융통해 주고 수수료(이자)로 대출금액의 15∼20%를 공제한 후 송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드깡업체는 이용자에게 연 240% 수준인 고액의 수수료를 차감 하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하지만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ㅎ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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