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20일부터 시행…용적률 혜택

국토부, 에너지 자립률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혜택 부여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건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의 에너지 성능 수준을 만족하며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여야 한다. 또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인증은 제로 에너지 실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인 ''에너지자립률'' 비율에 따라 20% 이상인 경우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1등급을 부여받는다.

인센티브도 차등 부여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자립률이 20~40%면 5등급이며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비율은 11%가 적용된다, 또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이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건축기준이 최대 15% 완화된다.

또 인증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20% 상향된다.

국토부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해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贊?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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