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3명 영장 청구

기술수출계약 해지사실 공시 전 주식 팔아 거액 손실 회피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모씨(31)와 박모씨(30),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35) 등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29일, 이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에 근무하는 김씨와 박씨는 한미약품의 법무팀 업무를 대신하는 구조라 경영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9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고 김씨 지인 4명도 25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 박씨도 해당 정보를 지인 7명에게 알려 9800만원가량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해 3억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악재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공시 전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하고,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도 20여명 적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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