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자녀가구, 넓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전용 85㎡ 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저소득계층에게 시세의 30~40%의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50%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자녀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되더라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아동도 만 18세가 돼 독립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자신이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다.

현재 친·외조부모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8촌 이내 혈족 손에 길러진 보호아동에게는 독립(보호종결) 이후 5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아동들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정위탁 보호아동 1만 4385명 가운데 약 7% 수준인 1019명은 일반가정에 위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형제자매의 집에 살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한 부모가족의 ''부''나 ''모''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에 ''동거인''인 상황이더라도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뀐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물량의 35% 이상을 전용면적 50㎡ 이하 초소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은 이미 60㎡이하로만 짓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다?초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초소형주택을 지으면 비효율적이라는 민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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