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사고낸 음주운전자에 치료비 보상 말아야"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음주운전에 발생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 데 기여하기 위해선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6135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592명, 4만6114명에 이른다. 음주운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2.3%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0%를 넘는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고 자기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사고를 유발한 이는 대인배상에 300만원, 대물배상에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위원은 "현재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자에게 관용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담보는 법적으로 면책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함증폭을 키우고, 음주운전과 비음주운전의 차등이 없는 사고내용별 할증 점수에도 일정 수준의 추가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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