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현 회장만 포함…대기업 총수 모두 제외

김현웅 법무 "이 회장, 건강악화로 사실상 형 집행 어렵다"

정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은 빠졌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최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지만,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 질환으로 형집행정지 상태였다.

CJ그룹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CJ그룹 측은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인 특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 총 14명이다. 경제인 가운데 이 회장 외 나머지 인사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이번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란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CJ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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