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건수 따라 보험료 할증' 약관에 표시안해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 결과…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 미흡
"기술금융 실적 평가요소 미비로 단기·소액대출 양산" 지적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고 건수''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보험약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금융위는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대출유지 기간과 대출규모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금융이 단기대출이나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한 달간 금융위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통보·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車보험료 계산방법 표준약관에 없어

자료=감사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2월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법을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다.

이후 2013년 7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의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 건수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는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음에도 보험계약자는 표준약관에 보험료 계산 방법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4개 대형 손보사의 사고건수별 특별요율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계약자 1176만명 중 21.3%인 250만명이 보험료가 할증됐다.

감사원은 "보험료 계산 방법의 변경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보험약관에 보험료 계산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료 계산방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또한 실손 담보 보험계약이 중복으로 체결됐는지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생활배상책임 담보 보험계약 2313만건 중 7.8%에 해당하는 180만건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과 중복 체결됐다. 

실손담보 보험계약(6674만건) 중 323만건(4.8%)도 중복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대출 소액·단기에만 치중돼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위가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대출잔액, 차주 수, 비중 등의 실적을 대출유지기간, 대출규모 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 유지기간과 관계없이 평가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금융위가 대출규모를 기술금융 대출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자 은행들은 소액대출에 집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2130건(188억원)에 달했다. 이 중 72.6%인 1547건(136억원)이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점검-관리 소홀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한 점검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주식거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263명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통지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위 공무원 4명은 감사담당관에 통지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9억1000만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금융위는 자진 신고한 2명을 대상으로만 매매내역을 확인했으며,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매매내역을 점검한 적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박에도 △정책모기지 상품의 원금상환 유예제도 미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 운영기준 부적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심사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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