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예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신청 시 주요 평가항목 누락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빠뜨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홈쇼핑사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내줬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5년간 재승인이 연장된 현대·NS홈쇼핑과 달리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되며 3년간만 사업권을 연장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에서 미래부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이 사실이 반영됐다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총 8점(각각 4점씩) 감점돼 평가 점수는 당시 102.78점에서 과락 기준(100점)보다 낮은 94.78점으로 하락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승인 대상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 받은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사진은 롯데홈쇼핑 서울 양평동 본점. 사진=오현승 기자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의 조처에 대해 롯데홈紵括?이날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의 시정조치 계획과 관련, 롯데홈쇼핑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등 협력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래부에 냈다"고 말했다. 프라임타임은 오전·오후 각각 8~11시로 시청률과 매출 비중이 여타 시간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에 대한 최종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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