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 시 업체별 점수 공개 추진

영업개시 기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앞으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업체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빚었다.

이에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업체에 공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총점뿐만 아니라 세부항목별 배점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의 경우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개별 업체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통합운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 기간은 4개월로,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연말경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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