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대금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개한다

총 245억원 체불한 10개 업체와 대표 12명에 소명 요구
체불 해소 또는 청산계획 소명못할 경우 9월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체와 대표 명단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장비대금, 자재대금, 하도급 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건설업체들의 체불액은 총 245억6000만원(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제는 2014년 11월15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입돼 이번에 첫 시행하는 제도다.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대표는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맞춰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개월의 소명기회가 지난 후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9월경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283건이던 체불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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