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분실 휴대폰비 과다 청구 피해 '최고 700만원↑'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23일 올해 들어 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 피해 접수가 3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은 통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피해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는 통신사들이 해외로밍시 데이터 요금과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사용을 차단하는 반면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기준이 없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SKT와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음성통화의 경우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가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 여행객과 법인 업무 출장자 등 사용자마다 통화 패턴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로밍시 현지에서 국제전화를 걸 경우엔 프랑스의 경우 KT 기준 24시간에 410만원, LG U+ 기준 러시아에서는 856만원 등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리서치는 이러한 이유로 이상 사용량에 대해 확인하고 통신사가 자동차단을 해도 이미 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이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단말기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보상할 뿐 음성통화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외국 출장시에는 단말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데이터 및 소액결제는 차단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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