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기소 의견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뒤,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인 카카오가 음란물의 삭제나 차단 등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회사 책임자로서 이 대표를 입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하며 퍼트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들"이라며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7월께 수사에 착수해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차별로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카카오그룹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SNS인 ''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향후 조사가 더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법률상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애매하고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다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IT기업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이 대표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 및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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