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 내년 디폴트 위기, 쓸 돈 줄고 부채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분석
가계부채 한계가구 14.2%, 부채의 덫

저소득층과 자영업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해 내년 한계가구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만 늘고 소득은 정체되면서 가계부채가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모두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4일 김기준 의원실이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118%로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부채상환부담률(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DSR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1년 동안 가계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다. 동 비율이 상승할수록 가처분소득의 더 많은 비중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DSR은 23.9%에서 26.9%로 3%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42.2%)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저소득·자영업자 부채상환부담률 급증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소득(소득 1분위) 가구와 자영업자 부채상환부담活?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5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198만원) 급증했다.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도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로 급증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89%(404만원) 가파르게 늘었다.

결국,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많으므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악순환인 것이다. 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 정도이다.

◆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악화

하지만 지난 14일에 기획재정부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며, 이는 "국민행복기금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처분가능소득 또한 가장 큰 폭(8.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소현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1분위의 경우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이전소득이 11.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역시 1분위의 경우 1분기 52.7%, 2분기 48.4%, 3분기 4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를 내놨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