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현대車, 복합할부 극적 합의…수수료율 1.5%

두 차례 협상 연장 속 체크카드와 같은 1.5%로 타결
카드업계, 향후 협상 부담 불가피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가 마침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저녁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을 1.5%로 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을 두 차례나 연기하고 고위 관계자간 긴급회동을 가진 끝에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양측은 이날 저녁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이날 오후 9시 보도자료를 내고 복합할부금융 매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로 조정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선 "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로 하며 향후 수수료율 전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재협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양측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년간 갱신하기로 했다. 복할할부금융이 아닌 일반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1.85%, 체크카드 1.50%)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현대차는 1.0~1.1%수준, KB국민카드는 1.75% 수준이 돼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현대차는 초기 요구했던 수수료율 수준인 0.7%에서, KB국민카드는 현행 수수료율 1.85%에서 다소 요구조건을 낮췄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측은 협상데드라인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0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의견을 조율해 왔다.

해법을 찾기 위한 CEO간 논의도 이뤄졌다.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는 의도에서다. 최근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직접 이원희 현대차 재무담당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전법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현대차를 직접 방문한 바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의 자금공여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이 없다는 점을 들며 수値燒?인하를 주장해왔다.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카드거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도입된 2010년부터 4년간 카드복합할부 수수료로 1872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75%수준을 적격비용으로 보고, 이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전법 위반이 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KB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은 1.5%에 계약을 맺으면서 내년 초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협상을 앞둔 다른 카드사의 부담도 커졌다. 내년 2월에는 신한카드, 3월에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현대차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이 이번 결과를 근거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로선 얻은 게 없다"고 우려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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