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드 정보유출 제재심의…'중징계' 촉각

늦어도 내달 경 제재심의 개최
문책경고 이상 징계 여부 관심

올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기류는 강경모드인 것으로 전해져 해당 금융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늦어도 내달까지 제재심의를 개최,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에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 대상은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를 비롯해 지난해 말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까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어도 오는 24일은 지나서야 제재심의가 이뤄질 시점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면서 "정보유출 카드3사와 씨티, SC은행에 대한 제재심의가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 3사의 경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심의는 CEO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루게 되는데, 특히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리차드 힐 전 SC은행장 등이 참석해 제재 이유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일정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 또한 뜨거운 감자다. 당국은 최근 ''KB내분사태''를 처리하면서 3개월여 간의 장고 끝에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제재심의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솜방망이''처벌로 일관한 탓에 금융권의 도덕적해이가 확산됐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3년)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대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로 간주된다.

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 정보유출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혀 중징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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