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외환은행 노사

외환은행, 조합원 총회 참석자 898명 징계 추진
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경영진 검찰·노동청 고발

외환은행 노조,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노동청에 고소
외환은행 노사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사측은 조합원 총회 참석자 35명을 징계한 데 이어 추가로 총 898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격하게 반발한 노측은 ‘소송전’ 카드를 들고 나와 양자간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형국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세 고소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김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의 고소는 지난 3일의 조합원 총회와 관련한 갈등에서 야기됐다. ''은행 조기통합론’''이 핫이슈로 거론되던 당시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된 뒤 차후의 쟁의행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무시간의 총회 소집은 불법쟁의"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극렬 저지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외환은행 노조는 "경인지역본부 등에서는 전날 직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하면서 12시까지 퇴근시키지 않았다. 또 총회 당일 본점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임원들이 정문을 지키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뒤 사측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쟁의에 참석한 행위는 엄연히 징계 대상"이라며 우선 직원 29명과 지점장 6명 등 총 35명을 징계했다.

이중 29명의 직원들은 대기발령 상태가 돼 임금이 10~20%씩 깎였으며, 지난 추석 때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정상영업일의 조합원 총회는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총회는 그럴 만한 긴급성이 없었다"며 "대고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총회는 업무 방해 혐의까지 있다"고 그 위법성을 지적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총회 때문에 모 지점의 경우 지점장 외 직원이 전부 빠져나간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불법쟁의''를 내세운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집회 참석자 전부를 징계하겠다는 방침 하에 총 898명에 달하는 대규모 징계를 추진 중이다. 이중 10%는 ''정직''이나 ''감봉'' 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 대상자로 거론 중이며, 오는 24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 노측도 격하게 반발해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부당한 징계를 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사측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 노조 측 법률대리인 윤성봉 변호사는 "이번 총회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완전한 합법 집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노사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총회'' 시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이 보장되고, 정규 근무로 인정된다"며 "총회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는 "합법적인 집회 참석자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 하에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구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측은 즉시 징계를 철회해야 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1인당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통합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는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탓에 내년 3월 이후의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