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고소한다" 누리꾼 협박해 8년간 거액 갈취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속여 영세 사업자나 누리꾼을 상대로 거액의 이미지 도용 합의금을 뜯어온 국내 유명 저작권 중개·대리업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저작권법 위반 등)로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4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외국 유명 이미지 사이트 G사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해당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영세 웹디자이너·누리꾼 700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2005년 G사와 계약을 맺고 G사의 이미지를 국내 누리꾼과 웹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대신 판매해온 국내 저작권 중개·대리업체다.

이들은 타인에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 고소할 권한은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주체만 가능하며 관련 법률 상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

이들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소 권한이 있는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저작권료와 합의금을 뜯어냈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도 정해진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됐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피해자들은 고소가 두려워 많게는 저작권료의 2∼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M사는 이렇게 갈취한 합의금을 G사와 나누지 않고 독차지했으며 G사에는 계약에 정해진대로 저작권료의 60%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들은 변호사 없이 직접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합의금을 챙겨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박씨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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