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팽창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8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요건 최저 순자산액 3억원 이상(3년 이후에는 5억원 이상)으로 강화 ▲대부업자로 등록 또는 갱신할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된 계좌로만 거래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그동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의 과제는 공론화됐지만 대부업체의 난립 방지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3년 이내 3억원, 3년 이후 5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한 업자에 한해 대부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에는 10만원의 등록비와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누구나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있다.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한 대부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실시하는 것을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에 사무실 개업 ▲불법 추심을 자행하다 단속 시 폐업 조취 후 다른 시·도로 이적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심 의원은 “대부업자가 불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채무자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계좌 거래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계좌로만 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내역 은폐 등 차명계좌로 거래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된 계좌로만 거래할 시 이자율 폭리 근절· 탈세 예방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심 의원은 “향후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체자금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개정안은 심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소속의원들과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을 포함한 총 26명이 공동발의했다.
한영훈 세계파이낸스 기자 han00500@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