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대·중소기업 프렌들리'는 없다

MB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납품대금 법적지급기일 준수율은 낮아지고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납품대금 관련 위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중기청은 기업간 수탁·위탁거래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이후 매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 흥덕구을)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지난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84.2%로 5년간 13.3%가 감소했다.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 29억9400만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1년 71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배가 급증했다.

아울러 이 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는 43개사에 달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금액은 144조7000억에서 186조3000억원으로 41조6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우리경제의 뜨거운 화두로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떠오르고 있다"며 "'대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반하는 대기업 압박용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대기업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 화답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하지만 가연동제를 비롯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수탁기업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인 납품단가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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