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실수로 퇴직 공무원 수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복지부가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수급 자격이 없는 퇴직 공무원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실수 때문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