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군기누설·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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