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9570원' vs 사 '8185원'…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여전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이가 나면서 공익위원들이 나서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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