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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사진=연합뉴스 |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처분 10일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광양제철소는 5월13일 전남도에 의견서 제출 및 청문요청을 했고, 오는 18일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블리더는 고로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다.
고로당 약 11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4개의 블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이다. 현재 고로는 포스코가 9개, 현대제철이 3개를 운용 중이다.
블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초대형 환경이슈가 되면서 지난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비정상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고로를 가동중지할 경우,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려 사실상 제철소 문을 닫거나 다시 지어야 한다고 철강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포스코로부터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의견진술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행정 처분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된 2고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 3, 4고로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확인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실제 조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yi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