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전자투표 가능해진다…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의결권 행사 기준일 60일 이내로 단축…이사·감사 후보자 전체 경력 기술
상법 유권해석 통해 주총 참여자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

자료=금융위원회·법무부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의무화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안건 분석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을 유도한다. 이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제한적이라서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는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상장사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회사가 주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주주가 많은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소 정보로는 주주총회 참여 유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현행의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한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공투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상법 상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주주총회 분산 개최도 의무화한다. 주주총회가 몰리는 날짜 3일간의 주총집중도는 지난 2017년 70.6%에서 올해 57.8%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특정기간에 주총일이 몰리면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일 및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한다. 대만의 경우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까지 주총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해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한다. 임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유권해석 추진,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 법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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