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뒷받침할 주요 입법과제는?

주요 금융법안 국회 계류 중…3월 임시국회 관건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금융개혁 과제들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데이터산업 선진화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아예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내용도 있다. 7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에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 및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논의 단계에서 멈춰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2P대출 관련 법안 5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P2P대출 및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P2P 법제화 방안 공청회에서 "한국은 P2P 관련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감안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개념도입 등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개정안은 정무위에 머물러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을 비롯해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 밖에 그룹 자본적정성 등 금융그룹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룹별 위험관리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도입을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도 계류중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법률 논의가 끝나야 정부와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들이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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