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추진

3월 말 행정지도 시행 예정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규제는 국내은행이 통제관계나 경제적 의존관계로 연계되는 그룹의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익스포져를 연결 기준 BIS기본자본의 25%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스포져는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 예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 원을 대출할 경우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해 각각 50억 원의 익스포져 발생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도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바젤 기준의 모호성,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정식 규제도입을 연기하되, 다음달 3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