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드 가맹점 횡포에 고객들만 피해

대형가맹점, 가맹점 해지 통보 빌미로 수수료 인하 요구

 

대형 카드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횡포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빌미로 내세우면서 무이자할부 행사 중단, 특정 카드사 카드 사용 불가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유업계·항공사·대형마트 등 이른바 재벌 가맹점들은 그동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카드사를 압박해왔다.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차 구매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로 낮추라고 KB국민카드 등에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결국 카드사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서 르노삼성과 한국GM, 쌍용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자동차 부문의 매출 기여도가 워낙 커 요청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카드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2012년 12월 대형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나치게 깎아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됐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항공·유통 등 일부 대기업의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정된 여전법은 대형가맹점들이 고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영세가맹점보다도 낮은 수수료를 내던 체계를 뜯어고쳐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게는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2%대의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주유소업계가 또다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섰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관련 연합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카드사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업계는 매출 가운데 유류세 비중이 높아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약 60%, 경유 가격의 50% 가량이 유류세로 포함돼 있어 수수료 중 유류세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주유소 업계측의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카드사들은 고객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현대차의 요구대로 신용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체크카드 캐시백 수준이 기존 1.2~1.5%에서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매출 증대라는 카드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카드사가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을 편취한다는 기존 인식의 틀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가맹점이든 업종에 관한 매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진율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정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