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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이 시행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한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 DTI와 DSR의 시행으로 기존 대출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 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