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4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 측은 이를 부인하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앞서 신 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특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해외사업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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