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합의' 배경에 전씨 일가 수사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조만간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내기로 한 사실이 21일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노씨 측이 그간 미납한 추징금 액수는 230억여원. 이 돈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놓고 노씨와 그의 동생 재우씨,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 등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지난 수년간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특별환수팀까지 구성, 1천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펼치자 노씨 측 분위기는 반전됐다.

동생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이 미납 추징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하고 문안 작성까지 마친 것이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추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함께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됐던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그는 같은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노씨는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징수율은 90%가 넘는 상태다.

검찰과 국세청은 그간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왔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은닉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속속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초 재우씨의 회사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동)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씨 측 운전기사 정모씨의 금융계좌에 3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씨 아들 재현씨와 전 며느리 신모씨 가족 등 4명이 공동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 최고급 콘도를 소유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올해 5월에는 재우씨 측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노씨 측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남은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의 완납은 미뤄져 왔다.

노씨 비자금을 나눠 받아 추징금 집행 대상인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이 서로 납부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씨 측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면서 노씨 측은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실제로, 검찰은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기가 무섭게 전씨 일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개정법 시행 4일만인 지난달 16일 서울 연희동의 전씨 자택,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 18곳에서 압수수색 및 압류를 전격 집행한 것이다.

검찰은 한달만에 전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는 등 전씨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씨 측은 검찰 수사의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씨 일가의 비자금을 본격 추적할 경우 전씨 일가처럼 베일에 가려졌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노씨 측의 이번 완납 합의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 중 150억원은 재우씨가, 80억4천300만원은 신 전 회장이 각각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 측이 이런 합의를 깨지 않고 미납금을 냄으로써 16년만에 추징금 전액을 완납할지 주목된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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