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50대에게 부동산 증여... 고령화시대 신풍속도

2020∼2024년 집합건물 증여인 연령대별 비율 추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제공

 대한민국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평균 수명 연장과 심각한 저출생이 겹쳐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해는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명을 기록해 20대 인구(619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명(3.9%) 증가했지만, 20대 인구는 21만명(3.4%)이나 줄었다. 2025년은 전체 인구의 20%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대가 모두 높아지고 있다.

 

 28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관련 수치는 23.1%였으나 2023년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0∼69세 비중은 23%였다. 2020년 26.7%였으나,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여생 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수증인의 연령도 높아졌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30∼39세 수증인도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꼽았다.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하는 사람 수는 줄고 있다.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2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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