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발치 수술비는 보상안해…펫보험 가입 전 체크하세요

치과치료, 예방접종, 미용목적 수술비 등은 보상 안해
특약으로 타인의 신체·반려견에 입힌 손해 보상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 반려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발치 비용 등 일부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보험 약관에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돼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펫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입방법부터 손해, 보험 청구 방법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견,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생후 2개월이 지나면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동물병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는 월 평균 15만원으로 이 중 병원비가 6만원(40%)을 차지한다.

 

하지만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구분돼 가입 전에 이를 유념해야 한다. 

펫보험 주요 특징.금융감독원 제공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이다. 

 

반대로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계약에 가입했을 때,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의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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