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혜택 커지는 ISA…원금손실 가능성·3년 유지 등 숙지해야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 관리…절세 혜택까지
정부,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상향키로…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도
투자성 상품엔 원금 비보장…의무 가입기간 충족 가능성 따져봐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펀드·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을 확대하며 가입자의 혜택을 넓힐 계획이라서 꼼꼼한 재테크족이라면 ISA를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계좌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계좌 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입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세계비즈는 경제 한 모금 코너를 통해 ISA의 주요 내용과 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ISA 계좌는 전 금융권 합산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투자중개형 ISA와 전문가에게 일임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일임형 ISA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ISA 계좌는 가입요건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인 대한민국 거주자가 대상인 ‘일반형’,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인 ‘서민형’,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가 대상인 ‘농어민형’ 등이다.

 

 ISA는 1인당 연 2000만원까지 총 1억원 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선 비과세 없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법 개정 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ISA 내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예적금만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되지만,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탁형 ISA의 운용자산 중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인당 금융회사별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는 ISA 내 예적금과 직접 가입한 예적금을 합산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밖에 총 납입한도는 이미 가입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금액과 합산해 계산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점이다. 또 ISA는 의무 납입기간인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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