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리볼빙 서비스 제대로 알고 쓰자…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도

리볼빙 이용 시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표현에 유의
지난달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 16.7%… 고금리 대출성 계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동 천호동에 거주하는 강성민(41·가명) 씨는 2년 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900만원 넘게 나와 깜짝 놀랐다. 바로 은행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은행에서는 강 씨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씨는 본인이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안내해주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으로, 이월된 잔액결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다.

 

 결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자율이나 향후 발생할 채무부담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도 많다. 

 

 강 씨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라는 용어로 리볼빙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례가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처리 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소비자는 리볼빙에 가입됐는지 수시로 확인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을 이용할 때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의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차주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반 대출계약을 장기간 이용하면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리볼빙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다. 리볼빙 이용 시 큰 금액을 한 번에 부담하지 않도록 본인의 신용등급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양면성이 있다”며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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