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내가 투자한 기업 배당액은 얼마일까…“배당 공시 확인해야”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가능
배당기준일 혼란 전망…배당공시 확인

배당 절차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연말부터는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주식을 매입해 왔지만 앞으론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이 가능해진다. 이번 주 ‘경제 한 모금’에선 배당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하고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본다.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정기주총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기말 배당부터 배당 제도 개선 적용이 가능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28% 수준인 636사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후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할 기업의 배당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전년도 배당금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배당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많은 만큼 향후 몇 년간 배당기준일 등과 관련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기업이 배당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이고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 절차 관련한 일정과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참고하면 된다.

 

 나아가 이번 배당 제도 개선 조치는 결산 배당에만 적용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 기준일을 분기 말로 규정화해 분기 배당을 개선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업마다 설정한 배당기준일 공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배당 절차 선진화로 기존처럼 연말에 배당기준을 설정하는 기업과 내년 1분기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혼재될 것”이라며 “배당 기준일의 분산에 따라 연말 배당락을 겨냥한 투자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가 전면 적용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두어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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