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신고는 미리 준비해야

 도입 초기 많은 혼선이 있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최근 잘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보다 국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해 신고 납부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 준다.  6월말까지 신고,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1년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이 확인하고 그들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 되었을 당시 납세자측은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라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세무대리인 측은 성실신고 확인한 이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으로 허위확인금액 등이 확인 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양측 모두 도입 자체를 반대해 왔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첫째,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60%를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둘째,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에 대하여 전액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셋째, 일반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러한 혜택과는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 불성싱 가산세가 5% 부과가 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을 한 세무사는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확인을 한 경우 그 허위확인금액에 따라서 견책에서 직무정지 2년까지의 매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세무사가 실무를 하다보면 성실신고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유무이다. 사업자는 수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적격증빙 수취를 등한시해 성실신고 확인시 가산세 및 비용 부인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광화문에서 전통있는 일식집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최근의 인력난으로 직원들 중 두 명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고용했다. 4대보험을 신고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라 급여를 신고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적격증빙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경우 계좌간 이체가 아닌 순수 현금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급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간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세율구간이 38%구간이라 지방세 포함해 무려 1045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한명은 계좌로 송금했는데, 이 경우 실질지급이 인정은 되나, 지급명세서를 제춣하지 못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가 추가로 소득세에 가산됐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신고기한이 닥친 6월에 신고 준비를 하다보면 낭패에 빠지기 십상이니 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르다. 도소매, 농어업, 축산업등의 업종은 연간수입금액 15억원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등의 업종은 연간 7.5억원 이상이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등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한해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12월 이전에 다음해의 예상되는 세액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를 추천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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