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세무사 업력 15년이 넘은 중견 세무사인 필자도 어려운 것이 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다. 소득의 국경이 사라지는 글로벌한 현대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지를 선택하고 확정하는 데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규정이 각각의 납세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과 재산상태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과세권을 다투는 상대국과 이중거주자가 되었을 때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국가 간의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무척 복잡하다. 

 

우선 먼저 국내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보면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 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아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고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로 보는 예시는 기본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비거주자로 보는 예시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다.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납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수많은 판례를 양산하면서 다툼이 생긴다.

 

 대법원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183일 거소 기준을 비롯한 소득세법상 판단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중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조세조약의 내용은 체결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이중거주자의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구적 주거다.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를 의미한다. 이는 두 국가의 법이 충돌할 경우 조약 적용에서 거주는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장소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둘째,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다. 한 개인의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적 거소이다. 개인이 두 체약국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어느 것이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거나, 개인이 어떤 체약국에서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갖지 않은 경우 이차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에는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가진 체약국에 주어진다.  특정 국가에 일상적 거소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연간 183일 기준을 적용한다.

 

 넷째, 국적지이다.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가 ‘국민’으로 소속된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합의이다. 개인이 항구적 주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기준으로도 거주지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당국은 상호합의로 그 문제를 풀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판정 기준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아니라 조세조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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