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체보험, 기업 절세뿐 아니라 소중한 종업원 지키는 방법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기업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거나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여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 복지제도의 다양한 복리후생급부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단체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체보험은 단순히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은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자.

 

◆ 기업주, 단체보험 가입 통해 적은 비용으로 산업재해 위험 부담↓

 

 기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가입한 보험금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향후 인적 피해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 기업주 부담을 줄여준다. 둘째 경영에 대한 안전장치 및 복지제도 확보로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 셋째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장기 근무 및 애사심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종업원이 퇴직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채용했을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만기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단체보험은 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로 종업원을 만기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20명의 종업원이 가입한다면 최대 연간 1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에도 기업주가 납입하는 연간보험료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만기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설정하면서 만기 시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하도록 하는 보너스 제도를 둠으로써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제도로써 활용도 가능하다.

 

 ◆ 종업원, 업무상 사고 따른 불안감 해소 가능해

 

 단체보험 가입으로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이 늘어나면 업무상 불의의 사고 시에도 가정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즉 재해로 인한 장해에서 사망까지 종합보장이 가능해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산업재해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일 평균 6.6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장해를 입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결국 사고자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이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한 가정의 가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단체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해야 한다. 또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거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연령과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로 가입이 편리하고 재해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인출을 통해서 기업 운영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각종 질병 및 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과 종업원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한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기업주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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