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 자녀, 보험으로 배려받는 방안은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남편과 사별한 홍희숙(가명, 45) 고객은 얼마 전 모처의 토지 수용으로 30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강남에 시가 10억원 아파트와 보상금도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도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본인의 갑작스런 유고 시 자녀가 이 세상을 제대로 생활해 나갈지 걱정이 많았다.

 

또한 자산이 많아진 관계로 추후 상속세 부담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자녀에 대한 증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다. 다행히도 자녀는 그다지 중한 장애는 아니었고, 어디선가 ‘장애인에 관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세 혜택을 활용하자

 

 고객의 가장 큰 재무적 니즈는 본인 사후에도 자녀가 평생토록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객의 자녀는 일상생활 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경제적 판단 및 고도의 정신적 판단에는 어려움을 겪는 정신지체이므로 본인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일시금 형태의 자산보다는 연금 형태의 자산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자산의 일정 부분을 사전적으로 증여하고 그 자산을 자녀 명의로 운용해 연금 형태의 현금 흐름으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8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금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로 간주된다. 하지만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없이 수익자만 장애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연간 4000만원까지는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산 이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은 일시금을 납입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지급받는 즉시연금 상품이다.   

 

◆ 일시금으로 즉시연금에 납입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재투자하자

 

 10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액이 나오는 즉시연금에 4억원 정도를 예치하면 매년 4000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10년이면 4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법정 금액이 10년에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세효과가 크다. 자녀는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을 가지고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보험을 가입해 적립한다. 매년 4000만원을 적립하면 10년 이후 4억원에 이자 상당액이 적립된다. 이를 활용해 10년 이후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4000만원의 비과세 되는 보험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명의의 연금에 가입한다면 부모 사후에 본인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고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장애인에 관한 증여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면 추후 증가될 수 있는 상속세도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고, 장애인 자녀가 사망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도 지급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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