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비트코인도 세금을 냅니다. 가상자산 과세

 올 1월 1일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3229만원이었던 것이 4월 6일 현재 역대 최고가인 7950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1억 시대가 금방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쯤되면 코인 광풍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위시하여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한 이후 비트코인 투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얘기는 무용담처럼 들어왔지만 그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될 것 같다.

 

 현행 세법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고 법인세만 과세 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각각 순자산 증가설을 바탕으로 한 포괄주의와 소득원천설을 바탕으로 한 열거주의라는 각기 다른 학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이에 기인한다.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이 용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법인세법이 채택한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란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인세로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소득세법이 채택한 소득원천설, 열거주의라 함은 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소득세법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방법이 열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고, 법인세법에서는 열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내년 1월1일 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가 된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소득세법상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이 칼럼에 관심을 가질 대부분의 분은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 일 것이다. 세법개정내용에 따르면 거주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기타소득은 다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과 타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은 분리과세로 그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먼저 취득한 가상자산이 먼저 팔렸다고 보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손익은 1년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과세체계가 시행되는 시기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 대여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2년 1월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과 실제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1년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은 거주자인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2023년도 5월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들의 경우에도 과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이번 세법개정시 비거주자, 외국 법인 등이 빗썸, 업비트, 코인원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의 22%(지방세포함)또는 그 지급금액(양도, 대여, 인출금액)의 11%(지방소득세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하였다.

 

 사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 등 공적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노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점으로 빠르게 전파 되었는데,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필연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맹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회원의 정보와 거래 일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상호 대사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2021년은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해다. 코인투자자들의 성투를 빈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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