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의혹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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