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서명법 개정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 총괄 박성민 상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려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 기한이 만료돼 애먹었던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총 4104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온라인상 금융거래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이지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3월 '천송이 코트 사례’가 있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여주인공 천송이(전지현)이 입고 나온 코트를 사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쇼핑몰로 유입이 많았지만 결국 액티브엑스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이 복잡해 코트 구매를 포기했었다.

 

해당 사건 이후 민간 쇼핑몰에서는 발 빠르게 간편결제 등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 결제가 원활하게 개편했다. 하지만 아직도 청약홈, 민원24,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등 정부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기만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이트는 35개나 된다고 한다. 즉,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예 로그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공인인증서이지만, 현재는 편리함보다 불편을 더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전자서명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혁신도 저해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전자서명법이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기술을 활성화하겠다’는 데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도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설인증기업 및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사설인증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다. 해당 추세에 맞게 간편인증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와 카카오톡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도 무서운 속도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국내 인증기업들은 기술력을 축적, 해외로 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해당 법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인인증서 말고, 전자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의 동등함이 보장되니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계약·거래 등에 법적 타당성이 부여된다.

 

부동산 플랫폼을 예로 들면 전자서명법을 통해 플랫폼 내 부동산 전자계약이나 인테리어 계약, 전속중개계약 등을 이전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계약도 계약 체결 절차상의 하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전자서명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해소되면 현행법률 (1453개) 중 다수에서 다양한 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가 이뤄진 주요 업종을 분석한 결과 약 25%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분야의 산업,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최대 13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 말을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현재 일자리 창출이 더디어 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다. 

 

현재 행정, 입법부에서는 코로나 발 실업대란,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30조에 달하는 초대형 추경안을 편성하며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부터 발 빠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 총괄 박성민 상무 >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